안녕하세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및 임대차 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사시출신 부동산 전문 박미소 변호사(연수원 47기)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 직면한 임차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데,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건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통해 법리적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로..